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관리단계별 구분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대상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지원
-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