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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이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Socia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구분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저소득자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고령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장애인 1년이상 장기실업자 노숙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기타(난민, 약물ㆍ알콜ㆍ도박중독자 등)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교육 사회복지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가사지원
보육 환경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보건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요건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유형별개념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유형 구분
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30%이상
나.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다.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가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나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다형)
라.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례·조례 또는 규칙 관련부처 운영지침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지자체장 정부 부처장
자격 인증 지정
신청 상시접수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연중 1~2차 일정 공고
지원자격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지원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이후 3년 중 1년 간 지원 없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의 유형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
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신규로 고용하는 전문인력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의 인건비 지원 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2년, 1명)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신규 일자리 수요 발생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40%(취약계층 60%) (2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2년) (3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4년)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손금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일부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일부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정책성 특례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