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Socia Enterprise)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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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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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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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구분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저소득자 |
성매매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피해자 |
고령자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구조 피해자 |
장애인 |
1년이상 장기실업자 |
노숙인 |
여성가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기타(난민, 약물ㆍ알콜ㆍ도박중독자 등)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교육 |
사회복지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
가사지원 |
보육 |
환경 |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
보건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
간병 및 개인 서비스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요건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유형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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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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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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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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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유형 |
구분 |
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30%이상 |
나.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다.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가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나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다형) |
라.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 |
마.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