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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이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유형
글로벌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향
형태 유형소개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할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들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운영효과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폼,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2 경제ㆍ사회적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3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근거법률 주식회사상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단법인민법
사업목적 주식회사이윤 극대화 협동조합조합원 실익 증진 사단법인공익증진
운영방식 주식회사1주 1표 협동조합1인 1표 사단법인1인 1표
설립방식 주식회사신고 협동조합신고 또는 인가 사단법인허가
책임범위 주식회사유한책임 협동조합유한책임 사단법인해당 없음
성격 주식회사물적결합 협동조합인적결합 사단법인인적결합
사업예시 주식회사일반 경제활동 분야 협동조합금융ㆍ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 사단법인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설립 협동조합시ㆍ도지사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협동조합금융ㆍ보험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협동조합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의무사항
(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활동사항 등)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사회적협동조합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협동조합배당 가능 사회적협동조합배당 불가
청산 협동조합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법인격부여) 사회적기업인증제(자격부여)
인가ㆍ인증담당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소관부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법인성격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사회적기업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사회적협동조합배당불가 사회적기업배분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