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형태 | 유형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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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할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들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폼,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구분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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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주식회사상법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단법인민법 |
사업목적 | 주식회사이윤 극대화 | 협동조합조합원 실익 증진 | 사단법인공익증진 |
운영방식 | 주식회사1주 1표 | 협동조합1인 1표 | 사단법인1인 1표 |
설립방식 | 주식회사신고 | 협동조합신고 또는 인가 | 사단법인허가 |
책임범위 | 주식회사유한책임 | 협동조합유한책임 | 사단법인해당 없음 |
성격 | 주식회사물적결합 | 협동조합인적결합 | 사단법인인적결합 |
사업예시 | 주식회사일반 경제활동 분야 | 협동조합금융ㆍ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 | 사단법인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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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협동조합(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
설립 | 협동조합시ㆍ도지사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
사업 | 협동조합금융ㆍ보험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 사회적협동조합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협동조합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의무사항 (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활동사항 등) |
법정적립금 | 협동조합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사회적협동조합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협동조합배당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배당 불가 |
청산 | 협동조합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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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제도성격 |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법인격부여) | 사회적기업인증제(자격부여) |
인가ㆍ인증담당 |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소관부처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법인성격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 사회적기업영리와 비영리 포함 |
이윤 | 사회적협동조합배당불가 | 사회적기업배분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