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사회적기업 | VS | 마을기업 |
---|---|---|
법인 | 조직형태 | 법인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사업목표 |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
사회적기업가 중심 | 사업주체 | 지역주민(지역공동체) |
사업 범위의 제한 없음 | 사업수단 | 지역특화자원 발굴·활동을 통한 창업 |
지역적 개념 없음 | 지역상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사업 |
신규채용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기타(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지원 | 지원내용 | 시설비,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 2년간 최대 8천만원 전라남도 예비 마을기업 운영 2천만원 |
법인 유급근로자 채용(취약계층 등) 민주적의사결정 영업활동 수입(수입>노무비의 30%) 정관,규약 보유(이윤의 2/3 환원) | 요건 | 법인·지역단위소규모 공동체 선정심사기준 : 공동체구성(주민참여도), 재정건전성(자부담비율등),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 일자리창출가능성 |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
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
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 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新유형 마을기업 |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
* 정확한 정보는 해당년도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 (2020.10월 기준)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만족 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함